
치매에 걸린 노인 집에 들어가 성범죄를 저지른 7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량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8일 오전 9시45분께 전주의 한 주택에 침입, 80대 여성 B씨의 몸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치매를 앓고 있는 B씨가 혼자 산다는 걸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나 경위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합의금 3,0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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