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종광대2구역 재개발사업이 새로운 시공사 선정이 무기한 늦어질 것으로 예상돼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이 지난 1일 A건설사가 종광대2구역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새로운 시공사 선정이 지연돼 공사차질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종광대2구역 재개발사업은 10여년 동안 조합운영비를 비롯해 용역비 등으로 37여억원 달하는 비용을 지출해 사업 지연으로 발생하는 이자비용 등의 추가비용을 조합원들이 부담,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 종광대2구역 재개발사업은 지난 2010년 전주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전주시 인후동1가 일대 3만1,243㎡의 옛 주택을 헐고 지하 2층, 지상 15층, 7개 동, 전용면적 33∼84㎡ 공동주택 526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2016년 조합원총회를 통해 A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 전주시로부터 도시계획 심의 조건부 의결,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등을 실시하며 사업에 탄력을 받았다.
A건설사가 조합과 체결한 공사도급(가)계약에는 150억원의 사업비를 무이자로 대여해주는 조건이다.
조합은 작년까지 A시공사로부터 총 37여 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대여해 사업을 진행해왔으나 올해 1월부터 사업비 대여를 중단하면서 협력사들로부터 용역비를 지급해 달라는 압박을 받아왔다.
조합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A건설사에 수차례에 걸쳐 사업비 대여를 요청했지만 무이자 사업비 150억원에 조합원이주비용(99억원)이 포함된데다 이미 37억원이 대여된 상황에서 추가 사업비 대여는 어렵다며 거절했다.
하지만 공사도급(가)계약서에는 조합원 이주비는 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시공자는 연대보증과 금융비용을 부담하기로 체결돼 있어 A시공사의 거짓 주장으로 갈등이 점화됐다.
A건설사의 이 같은 억지 주장은 공사비 인상 지점이 다가오면서부터 시작됐다는 게 조합측의 설명이다.
특히 약속된 대여금 지원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합의 사업 진행을 방해해 공사비 증액을 압박하는 등 지원들의 피해를 가중시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A시공사가 요구한 금액은 기존 382만원(3.3㎡당) 보다 15.76% 인상된 442만원(3.3㎡당)으로 계약서 없는 조건을 포함해 인정하지 않고 인근 구역의 공사비 현황 등을 감안해 약 10% 인상된 420만원(3.3㎡당)의 조정금액을 제시했다.
그러나 A시공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며 또 다시 사업추진비 대여를 하지 않는 등으로 조합의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어렵도록 압박해 전체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조합으로는 A시공사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조합원 197명 중 129명의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A건설사의 공사도급(가)계약을 해지했다.
조합원들이 우려하는 사업차질이나 빚폭탄 등의 우려를 해소하고 원활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다.
전주 종광대2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종광대2구역 조합)은 A시공사가 독단적으로 무리한 시공비 인상을 통해 조합원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비양심적인 행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사업 진행을 불투명하게 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전주 종광대2구역 조합은 “A시공사가 사업추진비 대여를 미루며 일방적으로 시공비 인상을 요구해 전체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데다 시공사 선정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A시공사가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짓밟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인용에 대한 이의신청을 준비 중에 있으며 입찰에 참여한 대림산업, 동부건설도 소송 여부와 상관없이 다시 입찰에 참여해 시공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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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종광대2구역 시공사 선정 지연, 조합원 피해 우려
사업 지연으로 이자 등 추가비용 조합원 분담, 눈덩이 피해 우려 무리한 시공비 인상으로 조합원 상대로 폭리, 사업 진행 불투명 조합, “A시공사가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 짓밟고 있어”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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