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 정읍시체육회 아동. 청소년 성범죄 교육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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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는 지난 25일 정읍시체육회 사무실에서 체육회 직원 18명에게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의무 교육을 가졌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의무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함을 법으로 제정한 제도이다.

양일용 여성청소년과장은 “아동·청소년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고, 아이들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만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정읍=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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