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코로나19가 발생한 올해 유연근무제 지원금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의 경우 코로나 안전지대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6.6배가 증가, 1,272명이 재택근무 등 유연근로제를 택하는 등 전국에서 5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28일 고용노동부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선 지난 5월까지 4,642개 사업장에서 4만8,878명의 근로자에 대한 유연근로제 간접노무비 지원 신청이 접수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857개 사업장에서 5,749명에 대해 신청이 접수된 것과 비교해 볼 때 신청 근로자수 기준으로 8.5배가 늘어난 셈이다.
특히 유연근무제 유형 가운데 재택근무 지원금 신청은 5월까지 1만9,556명(1,976개 사업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4명(46개 사업장)보다 232.8배 급증했다.
유연근무제 지원사업과 관련해 지역별로는 서울이 올해 2만8,839명(2,126개 사업장)으로 지난해 2,144명(287개 사업장)의 13.5배가 늘었다. 전북은 전북 1,272명(233개 사업장)으로 지난해 193명(26개 사업장)의 6.6배가 증가했다.
전체 유연근무제 지원금 신청 또한 2017년 1,064개 사업장 9,907명에서 2018년 1,565개 사업장 1만2,371명, 지난해 1,654개 사업장 1만2,580명으로 신청 사업장과 근로자수 모두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사업은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등을 도입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주당 유연근무제 활용 횟수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520만원씩 지원된다.
올해 유연근무제 지원금 신청의 경우 △100~299인 기업체가 1만5,486명으로 가장 많았고 △30~99인 1만3,394명, △10~29인 7,335명, △300인 이상 7,015명, △10인 미만 5,648명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만2,3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업 1만1,720명, △도소매업 7,662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7,272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2,745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업 2,399명, △운수·창고업 1,700명, △건설업 708명 순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2월 25일부터 유연근무제 간접 노무비 지원 절차를 간소화했다.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하는 규정만 있고 재택근무나 원격근무와 같이 근무장소를 유연하게 하는 규정은 없어 논란 가능성이 예측됐다.
이와 관련 임실 출신의 양경숙 의원은 근로자가 자택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무와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않고 정보통신기기 등을 이용해 근무하는 원격근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했다.
양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재택 및 원격근무가 늘어나고 있고 산업 다양화와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여러 직업과 근로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근무장소 유연화에 대한 논의와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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