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Q&A] 직원채용 시 개인정보, 어디까지 물어 볼 수 있고, 접수된 채용서류는 꼭 반환해야 하는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정보는 수집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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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허기봉



Q. 인사부로 발령받은 재석 씨는 처음으로 직원채용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열심히 준비한 후 훌륭한 인재를 모집하겠다는 생각에 `대졸, 28세 미만, 미혼 등 구체적인 조건'들을 나열하여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채용절차법 등에 위반되었다며 수정 모집공고를 하게 되었다. 직원채용 때 개인정보에 대해 어디까지 요구하고 수집할 수 있는지, 개인정보를 얻기 위해서 지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등 궁금한 게 너무 많은 재석 씨 함께 알아보자.

A.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거짓 채용 광고를 금지하고,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심사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채용서류를 반환하도록 하고, 전자 접수를 장려하며, 채용 일정·지원서 접수 사실 및 합격·불합격 여부 등을 명확히 알리도록 하는 등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14년 1월 21일 제정되었고 2019년 7월 17일 주요 내용이 개정되었다.

먼저 채용공고 과정에서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 광고를 내서는 안 되고,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채용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채용절차법에서는 외모 중심이나 성차별적인 채용 등을 지양하고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구인자는 구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에 대한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민감 정보(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등)나 고유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제외하고 채용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다. 예컨대, 최소한의 개인정보로 지원자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이름, 생년월일, 지원자와 연락하는데 필요한 연락처, 주소 및 지원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경력, 자격, 성적 등(채용 예정 직위의 직무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번호는 채용 전형을 위해서는 수집할 수 없지만, 법률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나 법령에 따른 임금 대장 작성 등을 위해서는 동의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가능하다.

간혹,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해서 증명사진도 부착하지 않도록 하고, 어디에 거주하는지 등 기본적인 사항도 요구하지 않는 묻지 마 채용을 하는 일도 있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직무수행에 필요 없는 것을 요구하거나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구직자 본인과 같은 인물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진을 부착 요구할 수 있고, 현재 어디에서 생활하는지 등 거주지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기재는 출신 지역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기재를 요구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범위를 넘어서 재석 씨처럼 나이를 정하거나 혼인 여부를 기재토록 한 모회사는 2019년 8월 공개채용 과정에서 구직자 본인의 키&;체중을 기재하도록 요구하다 30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으니 인사업무 담당자분들은 특히 유의하여야겠다.

아울러, 채용절차법에서는 채용과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응시&;접수 단계에서 채용서류의 접수 사실을 알리고, 채용과정 단계에서는 채용 일정 및 채용과정을, 채용 확정 단계에서는 채용 여부를, 채용 확정 후(後) 단계에서는 채용서류의 반환&;보관&;파기&;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을 통해 알리도록 하고 있다.

구인자에게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 또한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구인자는 약 6개월 정도 채용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구인자는 반환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나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지체 없기(5일 이내)에 파기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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