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인구유출 심각 지역, 국가 지원 받아야”

1호 법안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조세특례제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패키지법 발의 국가가 인구감소위기지역 지정토록, 재정·행정적 지원으로 지역 활력 증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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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시에 대한 소멸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가 인구 감소 위기지역을 지정, 재정·행정적 지원을 가능토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익산시갑) 의원은 21대 총선 공약 이행과 익산 등 지방 도시 활성화를 위한 일명 ‘지방도시 인구감소위기지역 지원 패키지법’을 첫번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소멸위험지수 2019’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 위험지역은 97곳(42.5%)에 달하고 전북의 경우 전주와 익산, 군산, 완주를 제외 10개 시군이 포함됐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골자인 한 의원의 1호 법안은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국가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의 정주 요건 조성뿐만 아니라 생활기반을 확충, 지역의 활력 제고를 가능토록 했다.

우선 인구감소위기지역의 정의로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여 지역이 소멸되거나 소멸 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이라고 명시했다. 중소도시로 대상을 한정한 것인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지정 및 지정 해제의 권한을 갖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도지사와 협의할 수 있게 해 지정 및 지정 해제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감소위기지역의 지정·시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도시의 인구소멸 문제를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인구감소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책을 개정안에 담았다.

한병도 의원은 “지방도시의 인구감소 현상은 생활기반, 지역경제의 악화뿐 아니라 삶의 질 수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며 “문재인정부가 지향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서울=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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