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상공인 공공요금 추가 지원 나서

연매출 2억원 이하 전주지역 소상공인 대상, 다음 달 31일까지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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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오는 30일까지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1~3개월분의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을 추가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신청기회를 놓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것으로,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월 20만원씩 총 6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전주지역 소상공인이다. 올해 창업한 소상공인은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소상공인임을 증명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유흥업소, 도박, 성인용품 판매점을 운영하거나 경영컨설팅업과 방문판매업, 전자상거래업 등 점포를 운영하지 않는 자 등은 제외된다. 또 전주시 재난기본소득과 관광사업체 특별지원사업에 지원 받은 자는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주시 홈페이지(jeonju.go.kr)를 통해 신청서류를 확인한 뒤 홈페이지와 이메일(jj2020@korea.kr)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소상공인지원 상황실로 문의하면 된다. /공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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