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국회 이용호(무소속 남원임실순창) 의원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고용률을 3%에서 5%로 상향하는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22일 공공부문 청년 취업률 제고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청년고용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각종 채용일정이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경기 불황으로 문을 닫는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청년일자리를 발굴하고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면서 “공공부문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 대비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5%로 상향조정하고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3년 연말까지 연장함으로써, 향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양질의 일자리를 토대로 청년고용률 제고를 기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제출한 법률안에는 민주당 김수흥·김윤덕·이상직·이원택·한병도 의원과 미래통합당 정운천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여야의원 11명이 서명했다.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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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로 이용호 의원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율 5%로 상향조정이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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