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는 이달부터 전북은행 등 21개 금융기관에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고지서에 기재되는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번호로 활용해 계좌이체하는 방식다. 기존에 타 은행 계좌로 납부하거나 업무시간 외 납부할 시 부담해야 했던 이체수수료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납세자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 CD/ATM기를 이용해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한 뒤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고 납부하면 된다.
단, 씨티은행과 산림조합중앙회의 경우 8월 이후 시행될 예정으로, 지방세입 수납 시스템이 없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은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 /공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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