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시민사회단체도 국가관리 회계프로그램 써야”

일명 윤미향 방지법 대표발의 시민단체 회계 투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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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미래통합당 정운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5일 시민단체의 투명한 회계 필요성을 담은 일명 ‘윤미향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시민단체들의 회계문제, 도덕성 문제들이 불거지면 그동안 쌓아온 공적이 폄하되고 무너질 수도 있다”며 “사립유치원들이 사용하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처럼 정의연 등의 시민단체들도 국가관리 회계프로그램 사용을 의무화 해 회계 투명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국가로부터 보조금·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지급 받은 공익법인들과 보조금을 받는 비영리민간단체들이 회계관리 업무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함께 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사용용도를 지정해 기부한 경우 모집자는 기부자가 지정한 사용용도에 따라 기부금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과 기부자가 해당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대해 공개 요청을 했을 때 그 결과를 공개토록 명시했다.

정운천 의원은 “‘윤미향 방지 3법’이 통과되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시민단체들이 국가관리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된다면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제고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시민단체도 신뢰를 되찾고 오히려 국민들의 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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