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해양경찰서가 멸치 불법조업을 차단하고 매년 반복되는 어업분쟁을 막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
2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멸치는 수온과 해류를 따라 이동해 일부 그물 금지기간을 제외하고 연중 조업이 가능한 어종이다. 6월부터는 멸치 떼가 여수, 완도를 거쳐 군산으로 이동해 이를 잡기 위한 어선들도 증가해 이 시기에 불법조업과 악의적인 신고가 많이 접수된다.
이 기간 정상적으로 조업하는 어선을 고의로 신고하거나 경쟁 어선의 그물을 훼손, 선박으로 위협에 대한 고질적 민원도 매년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무허가조업, 불법 어구 적재, 어구 규모의 제한, 선박 불법 개조, 선박표지판 부정사용, 항로 상 어로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조성철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어업인 간담회를 통해 민관이 소통해 근본적인 개선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불법조업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강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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