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 한 혐의로 고소된 한 정읍시의원에 대한 의원직 박탈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본지 4월29일자 2면 보도>
최승희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장, 김기자 민주노총 전북본부 수석부본부장, 장세희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등 52개 단체 대표자들은 20일 정읍시의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정읍시의회가 ‘성범죄 가해자 옹호집단’이란 오명을 씻어내려면 가해자의 의원직을 제명해야 한다”며 “이번 회기(5.26~29)에는 반드시 윤리특위를 열어 징계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원칙의 본보기도 세워야 한다”며 “정읍시의회는 전북도민 앞에 사죄하고 특단의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릴 높였다.
한편, 문제의 시의원은 지난해 10월 회식자리에서 동료 의원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됐다. 최근 경찰은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상태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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