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오는 27일부터 임금체불이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조달 계약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계약대금의 청구·지급 등을 처리해야 한다.
정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발주계약의 대금 지급시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5.27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대상 기관과 대상 계약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되는 대상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해당연도 예산규모가 250억 원 미만인 기타 공공기관은 제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지방계약법을 준용하지 않는 기관들은 제외)이다.
대상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대금 청구&;수령이 의무화된 건설공사로, 사업규모 5000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 이상인 모든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단 제외대상은 사업규모 5000만원 미만, 공사기간 30일이내 소규모 공사이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개정 법률 시행일에 맞춰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 시행으로 공공부문 계약대금 지급 투명성이 제고되고, 임금체불이나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도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혁신성장, 공정경제 구현과 같은 국가 주요 정책목표 지원을 위해 공공계약제도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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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대금 지급시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
`전자조달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계약대금 지급 투명성·임금체불·하도급대금 미지급 예방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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