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군산해양경찰서는 잠수 장비를 이용해 해삼 등을 잡은 선장 A씨와 잠수부 4명 등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2시50분께 군산 옥도면 무녀도 선착장 인근에서 어선과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시가 1,300만원 상당의 해삼 519kg 등을 잡은 혐의다.
전북 해상은 연안과 인접한 섬 지역을 중심으로 양식장이 많으며 전복과 해삼이 서식하기 좋은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어 불법어로의 최고의 표적이 되고 있다. 1명당 하루에 100kg 이상 해삼을 채취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잠수 조업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기후 변화로 국내 연근해 어획량이 꾸준히 줄어 주요 어종 자원의 급감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내 연근해 어획량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국내 연근해 어획량은 지난 2016년에는 44년 만에 100만톤 선이 붕괴돼 91만톤을 기록했다. 살오징어 어획량은 1997년 22만4,959톤에서 2017년 8만7,024톤으로 20년 만에 61.32% 감소했다. 고등어도 1997년 16만448톤에서 2017년엔 10만3,870톤으로 35.26% 줄었다.
이에 정부는 수산자원 감소의 주요 원인을 ‘남획’으로 보고, 해상에서 어업 중인 국내어선을 상대로 불시에 무허가조업 &; 포획금지 어종 및 체장 위반 &; 조업금지구역 침범 &; 불법어구 사용여부 등을 단속하고 있다.
‘국내어선 불법어업 적발 현황’자료 분석 결과, 2008~2017년 10년간 적발된 국내어선 불법조업 건수는 모두 3만7,685건으로, 이중 최근 3년 동안 적발된 건수가 1만5,306건에 달한다. 이는 같은 기간 중국어선 불법조업 1,251건에 비교하면 12배 많은 수치다.
잠수기 불법 유형은 세 가지로 나뉘는데, 무허가로 잠수기 조업을 하거나, 허가 어선의 금지된 해역에서 조업, 스쿠버 다이빙을 목적으로 바다에 들어가 수산물을 포획하는 행위 등이다. 해경은 전담반을 구성하고 형사기동정과 고속단정을 이용해 해상과 육상에서 입체적인 단속에 나서야 한다. 마을 양식장을 노린 무허가 잠수어업은 생계형 범죄로 볼 수 없다. 마을 양식장의 경우 양식 수산물에 대한 포획이 증명될 경우 절도죄로 처벌하고, 이 외에도 무허가 조업, 비 어업인의 수산물 포획 금지 등 수산 관련 법령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
더욱이 현지 물 속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외지에서 불법조업을 위해 왔다가 그물에 걸리면서 물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해 발생한 일들도 발생했다. 연근해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는 시점에서 어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불법조업 단속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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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불법 잠수 조업 근절시켜야
“해경, 불법으로 해삼 잡은 일당 입건 근본적으론 보다 철저히 단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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