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 코로나19 추경

공유
기사 대표 이미지

[새전북신문] 최윤규-객원논설위원



전북도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6,472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도의회에 20일 제출했다. 2차 추경은 일반회계 5,955억원, 특별회계 6억원, 기금 511억원으로 구성되었다. 도는 이번 추경을 코라나19로 취소 또는 축소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도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8일 의결될 예정이다.

2차 추경에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결정에 앞서 시군 부담금을 절반 지원하는 안이 눈에 띈다. 도는 정부 방침인 소득하위 70% 이하 도내 59만 가구의 시군 부담금인 771억원 가운데 385억원을 도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추경이 통과되면 시군은 긴급재난지원금 재정 부담을 덜게 된다.

도는 긴급재난지원금 국회심의 결과 후 추경을 편성할 경우 5월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회에 앞서 추경을 편성했다. 지난달 13일 편성된 코로나19 극복 전북도 1차 추경도 정부 1차 추경 17일보다 4일 앞서 편성되었다. 전북도의 발 빠른 노력은 지난달 14일 정세균 총리 주재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합동회의’에서 호평을 받았다. 지난달 16일자 도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 총리는 “목마를 때 물 한잔의 가치가 대단히 중요한 것인 만큼 각 시도에서도 전북의 사례처럼 재원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경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며 높이 평가했다.

추경은 추가경정예산의 약자로 예산부족이나 특정 이유로 본예산을 변경한 예산이다. 따라서 예산을 추가편성뿐만 아니라 변경을 포함해 추경이라 한다. 정부 추경은 헌법 제56조와 국가재정법 제89조에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해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추경 편성 전에도 예산을 사용할 수 있 수 있다. 같은 법은 상위 행정기관에서 용도가 지정된 경비나 재난구호 및 복구 경비에 대해 추경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후에 같은 회계연도의 추경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도는 이번 2차 추경에 택시, 화물업계 생계비 지원과 중소기업 대출 연장 및 20% 이상 매출 감소 중소기업 지원 등 기업지원, 고용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동자 및 취약계층 한시적 생계지원, 소비위축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 지원 등을 담았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가 안정된 이후를 대비하기 위하여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율특구 실증사업과 전기차 육성 지원 등 R&D 사업비와 새만금세계잼버리 대회와 아태마스터스 대회 비용을 편성했다.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