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전주병) 4.15총선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 재산을 거짓 공개한 혐의로 고발됐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자로 김 당선인에 대해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선관위에 제출한 재산신고서에 액면가 1억원 규모의 한누리넷 주식을 누락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을 일으켰다. 한 주민은 이를 문제삼아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고, 선관위는 이에대해 ‘공표된 사실은 거짓’이다, 즉 이의제기 내용이 맞다고 결정해 파문을 일으켰다.
선관위는 지난 11일 이 같은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아울러 투표일인 15일의 경우 유권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전주병선거구 투표소 70곳에 일제히 김 후보(현 당선인)의 ‘선거공보에 담긴 재산상황은 거짓’이란 내용의 공고문을 추가 게첩하기도 했다.
한편, 김 당선인은 선관위에 제출한 소명서를 통해 “2017년 11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뒤 직무 연관성에 따라 한누리넷 주식을 전량, 전액 백지신탁 했고 이로인해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후보 등록이후) 실무자가 이런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빚어진 실수”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즉각 고발 조치했다.
따라서 김 당선인은 만약 기소된다면 당선증을 놓고 치열한 법정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사진설명>
전주 덕진동 제4투표소(덕일초등학교) 입구에 게첩된 전북선거관리위원회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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