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는 기후 변화와 경작 농가 증가에 따른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키 위해 5월 31일까지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을 신청 받는다.
이 사업은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90%까지 보전함으로써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정읍시에 주소지를 두고 지역 내 농지에서 농산물을 생산해 정읍단풍미인조합 공동사업법인 또는 지역농협을 통해 계통출하 하는 농업인이다.
지원범위는 품목별 재배면적 1천㎡ 이상 ~ 1만㎡ 이하다.
대상 품목은 4개 품목(양파, 생강, 건고추, 노지 감자)이고 시장격리 지원 사업은 건고추가 제외된다.
양파는 2월 14일까지 신청접수를 완료했고, 건 고추와 노지 감자, 생강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희망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 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정읍=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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