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외국인 농가 취업 허용

<속보>현재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들이 농가에 일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파동으로 농촌 영농인력 고용난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대한 대책이다.<본지 3월12일자, 26일자 1면 보도>

전북도는 26일 법무부가 이 같이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를 통해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이 같은 영농인력 고용난 타개책을 제안해 눈길 끌었다.

현재 농가들은 입국제한 조치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들어오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는 실정이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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