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서, 따뜻한 법 집행 나서

고창경찰서는 지난 26일 외부 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선도심사위원회는 범죄소년(만14세 이상 19세 미만) 중 죄질이 경미한 사건에 대해 사안의 정도와 과거 전력 등을 고려해 훈방 또는 즉결심판을 결정해 전과자 양산과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들은 경미 소년범 1명에 대한 처분결과 선도와 사후관리를 통한 재범방지 및 올바른 가치관 성장을 돕고자 훈방 결정을 했다.

아울러 청소년 선도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외부위원들과 함께 생활·의료·법률지원 등 맞춤형 보호 활동도 함께 이뤄졌다.

이상주 서장은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아무 생각 없이 행하는 일들이 돌이킬 수 없는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는 말과 함께 “사소한 행동과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창=안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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