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기오염 저감 및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수송, 산업, 생활(건강) 등 3대 분야에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을 집중 관리하고, 저감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수송분야에서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들이 미세먼지 상황을 즉시 확인하도록 실시간 미세먼지 데이터를 전광판에 공개한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해 차량 운행을 줄이고,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화물차, 시내버스, 학원차 등을 대상으로 자동차 공회전 단속과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병행한다.
산업분야에서는 대기배출사업장 60개소를 대상으로 배출 및 방지시설의 적정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건설공사장 64개소에 대한 비산먼지 저감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원을 운영해 대기 배출사업장,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등을 상시 점검하고, 불법소각 등 미세먼지 배출 행위를 감시·점검한다.
생활분야에서는 시청로~동림로(6km), 보건소~이그린(5km) 구간을 미세먼지 저감 집중관리 도로로 선정해 노면 청소 차량과 살수 차량을 통한 도로 청소를 강화하고, 어린이집, 의료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송, 산업, 생활 전 분야의 관리에 힘쓸 방침”이라며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남원=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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