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군이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11월 말까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군은 재무과, 산업경제과, 읍면 담당자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 체납 차량이 자주 나타 나거나 차량이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회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으로 총 729건 1억 7,000여 만 원에 달한다.
해당 차량 발견 즉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며 1회 단순 체납 차량에는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군은 지난 10월 5일부터 23일까지 1차 단속을 통해 지방세 145건 1,800여 만원, 세외수입 45건 1,600여 만원 규모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했다.
11월은 고액 체납자 주거지 방문, 자동차 족쇄 설치, 음주단속과 연계한 합동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선규 재무과장은“번호판 영치 등 강력 조치는 상습 체납자들의 경각심을 높여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자동차세가 지역 발전과 군민 편의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이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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