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시가 남원관광단지 민간개발사업(이하 모노레일 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항고심 패소 뒤 상고를 결정하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남원지역 시민단체인 ‘시민의 숲’은 5일 성명서를 내 “대다수 시민과 남원시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경식 시장은 끝내 모노레일사업 소송에 대한 상고를 강행하고야 말았다”며 “우리는 이번 결정이 시민의 뜻을 무시한 독선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라고 규정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최경식 시장의 상고 강행은 수백억 원에 달하는 혈세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이미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최경식 시장의 행정권 남용을 지적하며 남원시의 책임을 명확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 시장은 상고라는 무모한 선택을 함으로써 남원 시민들에게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게 할 위기를 자초했다. 이는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을 방기한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 단체는 모노레일 소송 상고에 대한 즉각적인 취하를 촉구했다.
단체는 특히, 모노레일 소송의 결정적 패소 원인을 최경식 시장이 제공한 만큼 이에 대한 책임과 사퇴가 마땅하다고 주장하며, 끝가지 투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원=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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