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는 최주만 부의장(부의장, 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열린 제421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30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는 장애인의 행정·의료·교육 등 공공 서비스 제약을 해소하고, 표현권 및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해당 조례는 ‘전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서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인력, 도구 등 실천 수단이 부재한 한계를 보충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의사소통 권리 및 책무, 기본계획 수립, 지원 사업 및 홍보·교육, 심의 자문 등을 담았다.
최주만 부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장애인은 물론, 누구나 차별 없이 소통하는 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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