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교육감, 교육감직 상실

"진실과 동떨어진 판결 유감”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사실 공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26일 상고를 기각하고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 서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로써 서 전 교육감의 당선은 무효가 되며, 즉시 직무가 상실됐다.

이와 관련 서 전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진실과 동떨어진 판결에 당황스럽고 유감”이라며 “안타깝게도 전북교육을 살리기 위한 대전환의 여정을 여기서 멈추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3년간 학력신장, 학생인권과 교권의 조화와 균형, AI디지털시대에 부응하는 수업혁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다”면서 “그동안 대학에서 총장으로, 교육감으로 오로지 교육입도의 뜻을 품고 쉼없이 치열하게 살아왔다”고 했다.

서 전 교육감은 “이제 그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라는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이려고 한다”면서 “그동안 성원해 주신 교육가족, 도민 여러분께 머리숙여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복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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