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 무효형 확정

대법 상고 기각 벌금 500만 원...교육감직 상실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사실 공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 서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 교육감은 2022년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서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부인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서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서 교육감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검찰과 서 교육감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복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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