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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도정 홍보물 '특혜' 적발

감사위, 담당자 중징계 주문
관련업체 2개사는 수사의뢰


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6월 30일 16시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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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공무원이 특정 업체들과 짜고 홍보물 제작 특혜를 준 사실이 들통나 수사받게 됐다.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28일 “도의회가 제기한 이 같은 특혜 의혹을 특정감사한 결과 모두 1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담당 공무원 A씨는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부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관련 업체 2개사는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최근 3년간(2021∼23년) 추진된 도정 홍보사업 31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사결과 A씨는 이 가운데 총 1억1,000만원 규모의 홍보물 제작 6건을 B업체에 부당하게 몰아준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이 과정에서 B업체 대표와 짜고 다른 경쟁사들 명의만 빌려 마치 따로따로 계약하는 것처럼 눈속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A씨는 공문서까지 위조해 문제의 B업체를 비롯해 또다른 C사, D사에도 각각 1건씩 홍보물 제작을 의뢰하는 식으로 총 600여만 원의 부당한 이익을 준 사실도 적발됐다.

그런가하면 A씨는 수수료가 불필요한 도정 홍보사업 7건의 경우 마치 그 부과가 필요한 것처럼 꾸며 약 800여만 원을 과다 지급한 사례도 드러났다.

양충모 감사위원장은 “공무원 A씨는 물론 그와 공모해 부정행위에 적극 가담한 2개 업체에 대해선 수사의뢰를 통해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밝히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비위 공직자는 성역없이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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