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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청소년 신분증 불법 위변조 피해 소상공인 구제법’대표발의

음악산업진흥법·게임산업 진흥법·공연법·영화비디오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 동시 대표발의
나이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할 요구권도 법에 명시


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06월 20일 17시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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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 의원이 청소년들의 신분증 위변조에 따른 피해를 속수무책으로 당할수밖에 없었던 소상공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20일 “전날 신분증 위변조와 관련, 소상공인들에 대한 행정처분 면책을 담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업주가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공연장 등에서 청소년 관람불가 공연을 입장시키거나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입장시켰을 경우 운영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등, 청소년이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어 억울한 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해 왔으며, 관련 법을 개정해 달라는 소상공인단체의 요구가 많았다.

이와 관련해 김윤덕 의원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개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업주가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출입을 거절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김 의원은 “일부 청소년들이 법의 허점을 악용해 소상공인들을 속여도 처벌은 고스란히 업주가 지게 되고 형량이 과해 실질적으로 폐업을 해야 할 만큼 피해가 심각하다”며 “민주당 사무총장으로서 더 많은 민생 법안을 발굴하고 서민을 위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두루 살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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