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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소방서, 신종 다중이용업소 미편입 대상 화재 안전관리 강화



기사 작성:  고운영 - 2024년 05월 07일 13시55분

익산소방서가 신종 다중이용업소 미편입 대상 화재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소방서는 오는 31일까지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개정 이전 영업을 시작한 신종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화재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방탈출 등 신종 3개 업종이 다중이용업소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 안전시설 설치와 안전교육 의무가 없어 화재에 취약한 상태였다.

이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개정으로 22년 6월 8일 이후 영업을 개시하거나 영업주가 변경된 영업장은 다중이용업소로 규정돼 규제를 적용받지만, 법 개정 이전부터 운영해오던 업소는 소급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관내 신종 다중이용업소 미편입 17개소 대한 화재예방과 안전관리 공백 제거를 위한 실태조사와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파악 자료 활용 휴·폐업, 영업주 변경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편입 여부 확인 ▲소방시설 유지·관리 사항 확인 ▲영업주 등 관계자 대상 소방안전교육 실시 ▲안전시설 미비 영업장 경보설비 설치 권고 및 비상구 확보 등이다.

김상곤 서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다”며 “다중이용업소 소급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대상에 대해 철저한 안전관리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익산=고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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