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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기사 작성:  이형열 - 2024년 04월 25일 13시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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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이용자 증대 및 아이돌보미의 직업 만족도 상승과 이직률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무주형 아이돌봄 지원에 1억 7,000만 원,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비 1억 2,900만 원을 군비로 지원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아이돌봄 이용자 본인 부담금을 90%로 지원하며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수당은 30만 원을 지급한다.

아이돌봄지원 사업 수혜자 최 모(43·무주읍)씨는“맞벌이를 하다 보니 아이는 맡겨야 하고 아이돌봄 지원이 유용하긴 하지만 매달 30만 원이 넘는 본인 부담금이 버겁다”며“90%까지 지원이 되니 든든하다”고 말했다.

무주군 가족센터 소속 아이돌보미 16명은 평일 출퇴근 시간과 이용자(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들이 원하는 시간에 가정을 방문 돌봄을 진행한다.

또 정기 집담회를 통해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주요 사항 안내 및 사례 공유 등을 통해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정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아이돌보미들이 돌봄 현장에서 겪는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 회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사회복지과 이은주 과장은“몸도 마음도 건강한 아이를 양육하려는 노력과 맞벌이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등 아이돌보미들의 안정적인 처우 보장을 위한 노력은 지속 될 것”이라며“지방소멸 위기를 슬기롭게 넘어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1:1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통해 양육 부담을 줄이고 시설 보육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하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이다.

지원사업과 관련 문의는 무주군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322-7897)으로 하면 된다.

/무주=이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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