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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을 아우른 유일한 소송법서 ‘결송유치보’



기사 작성:  이종근 - 2024년 01월 30일 13시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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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송유취보 역주(편저 이지석, 공역 한상권, 김경숙, 전경목, 김현영 공역 외 6명, 펴낸 곳 한국학중앙연구원)’는 ‘경국대전(經國大典)’ 이래 새로이 확립된 소송 법규를 종합·정리한 민·형사 소송법서로, 조선 중후기 법제·사법·경제 등을 이해하는 데 귀중한 자료이다. 이번 역주서는 ‘결송유취보’ 최초의 완역이자, 풍부한 해제와 용어 해설까지 수록하여 완성도를 높였다.

조선은 예(禮)로 다스려 형벌과 다툼이 없는 ‘무송(無訟)의 경지’에 이른 사회를 지향했지만 현실적으로 갈등이 없는 사회란 불가능했고, 신분에 관계없이 억울한 사람이면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해 자유롭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소송에 대한 판결은 일차적으로 고을 수령이 담당했는데, 재판은 수령으로서 자질을 드러내는 바로미터이기도 했다. 수령이 적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경국대전’, ‘대전속록(大典續錄)’ 등 방대한 법령을 일일이 검열·고증하여 해당 사건에 부합하는 조문을 알아야 했는데, 여러 법전에 산재해 있는 법률 지식을 모두 섭렵하고 있기란 쉽지 않았다.

비록 과거시험 과목에도 ‘경국대전’ 등이 있었지만, 내용이 소략했고 암기식 공부만으로는 실무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수령이 향리의 대리심(代理審)에 의존하는 폐단이 생기기도 했다. 16세기 이후에는 ‘사송유취(詞訟類聚)’, ‘결송유취(決訟類聚)’와 같은 소송법서가 발행 배포되면서 수령이 송사 관련 지식을 갖추기가 한결 수월해졌다. 이는 18~19세기 번성했던 목민학(牧民學)의 효시가 되기도 했다.

‘사송유취’(1585)나 ‘결송유’(1649)가 조문이 단순하여 재판에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었다면, 의령현감 이지석(李志奭)이 편찬한 ‘결송유취보’(1707)는 ‘결송유취’에 비해 거의 두 배 분량인 42조목 516조문으로 구성, 훨씬 방대한 내용을 담았다.

성격 면에서도 ‘결송유취’가 사송(詞訟) 중심의 민사 소송법서인 반면, ‘결송유취보’는 옥송(獄訟) 관련 내용을 새롭게 첨보한 민·형사 소송법서였다. 특히 ‘오형도(五刑圖)’와 ‘수속도(收贖圖)’를 부록에 수록, 형사 소송법서의 면모를 온전히 갖췄다.

18세기 중반 이후 조선에서는 목민서류나 서식 용례집 등은 간행했지만 새로운 소송법서는 편찬하지 않았다. 따라서 ‘결송유취보’는 조선시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편찬된 민·형사 소송법서로, 이번 ‘결송유취보 역주’ 발간은 조선시대 법률, 재판, 법인식, 제도 등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이종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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