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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찰, 왜 이러나

경찰 간부, 부하 성추행 의혹
차로 치어 숨지게 한 경찰관 조사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1월 29일 08시31분

전북의 한 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성추행 의혹으로 전주 완산경찰서 소속 A경정을 조사중이다. A경정은 최근 술자리가 끝나고 집에 가던 택시에서 부하 직원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함께 택시에 탔던 동료가 이 모습을 목격,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경정은 다른 지역으로 대기발령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노인을 차로 쳐 숨지게 한 경찰관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익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10시 10분께 익산 마동 한 아파트 입구에서 70대 B씨를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B씨는 음주 후 도로에 누워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관 성 비위는 1주일에 한 번꼴로 발생하고 있지만 징계 기준이 지켜지지 않아 솜방망이 처분만 내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성범죄와 성희롱, 성매매를 포함해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은 지난 2018년 48명에서 2022년 79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경찰 내부의 대처는 오히려 역행하는 모습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7년 성폭력을 저지르면 무조건 '해임'이나 '파면'하도록 징계 수위를 높였다. 그러다 4년 만에, 부처들의 징계 수위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징계 하한을 다시 '정직'으로 내렸다. 경찰에겐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성 비위가 발생하면 더 엄격히 징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무색해졌다. 게다가, 행정 규칙에 명시된 성 비위 징계 기준이 허울뿐인 경우도 적지 않다. 직원을 무릎에 앉히고 성추행하거나 불법 촬영을 한 경찰관이 정직 처분을 받기도 했는데, 이들은 관련 규칙대로라면 해임됐어야 한다. 이렇듯 최근 3년 동안, 경찰관 성 비위 사건에서 징계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경우는 16건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징계 하한을 다시 높이고, 징계 기준도 더 명확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찰은 공권력의 상징이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민중의 지팡이'로 통한다. 그런 경찰이 부끄러운 짓을 서슴지 않는 비위행태를 보면서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이 이럴 수 있느냐'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이래서야 경찰을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겠는가. 신뢰받는 경찰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공직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 성 비위를 확실히 퇴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경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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