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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지기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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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지기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1형사부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오전 9시40분께 A씨는 B씨와 계약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25년 전부터 알고 지낸 B씨(당시 40대)를 믿고 일을 맡겼는데 오히려 자신을 속이고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존엄한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이유 불문하고 절대 용인할 수 없는 범죄”라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일정 부분 책임을 회피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공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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