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됐지만 여전히 자율적인 인사권 행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강동화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난 21일 정읍시의회와 완주군의회에서 열린 순회 간담회에서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의 규정이 신설됐다. 그동안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자체장에게 있었지만, 이 권한을 의회 의장이 갖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 할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한은 여전히 지자체장에게 있다. ‘반쪽짜리 개정’이란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강 회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근본적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에 조직구성과 예산편성에 관한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도 국회법과 마찬가지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의회 조직 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각 지방의회 여건에 맞는 조직 운영과 인력 충원,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현재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각 시·군 의회의 뜻을 반영해 조직구성권과 예산권의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를 위한 건의안 채택을 논의하고 있다. /양정선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