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소방서는 화재진화에 기여한 주민 서원선(57)씨에게 소방시설 더블보상과 소방서장 표창을 수여했다.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는 주택화재 시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거나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으로 대피한 경우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두 배로 지급하는 제도다.
서원선씨는 지난 11일 남원시 아영면에서 발생한 주택화재 당시 현장에 달려가 주택 소화기와 인근 마트 및 파출소 비치된 총 3대의 소화기를 활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데 기여했다.
백성기 남원소방서장은 “화재 초기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1대와 같은 역할을 할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며 “개인의 안전을 위해 가정마다 기초소방시설을 꼭 설치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남원=박영규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