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관련한 인사권 독립에 따라 소속 공무원 43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자치단체장에게 있었지만, 지난 13일부터 개정 지방자치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이 권한이 의회 의장에게 넘어왔다.
강동화 의장은 “인사권 독립은 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선진 의정을 구현해 나가는 중요한 변화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의회는 인사권 독립에 따른 강화된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시민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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