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오는 21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및 불법 엽구를 수거한다.
군은 단속반 2개 반 4명을 구성해 건강원과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을 전개한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은 총포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포획행위 여부와 포획된 야생동물 미신고 및 판매여부, 야생동물 중 보호종을 포획해 박제용으로 사용하는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환경위생과 김동필 과장은“겨울철 야생 동물의 지속적인 보호 및 관리를 위해 밀렵 행위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야생멧돼지 자가 소비가 전면 금지되면서 쓸개, 고기 등 불법 유통 행위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무주=이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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