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에게 주먹 휘두른 40대 송치

119구급대원에게 주먹을 휘두른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폭행에 의한 구급활동 방해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는 지난 달 11일 자정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건물 앞에서 구급대원 2명의 머리를 때리고 폭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아내를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119에 신고한 A씨는 구급차가 경광등을 켜고 오자 “왜 시끄럽게 오냐”며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최고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구급대원이 도민의 입장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든든한 소방이 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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