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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마스크 국산으로 속여 판 40대 실형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은 27일 중국산마스크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대외무역거래법위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를 도운 B(47)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중국산 마스크 108만여장을 들여와 이중 약 1만1,200장을 국산제품으로 속여 판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중국산 마스크를 장당 50원에 수입한 뒤 인터넷 판매 사이트 등에서 약 4배 가격인 198원에 되판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의 수익 도모에 눈이 어두워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회적 불신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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