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설 명절을 맞아 건설근로자 임금 조기 지급 등을 포함한 민생지원대책을 27일 발표했다.
먼저, 중소 조달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조달대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조달청이 관리하는 전국 21곳 공사현장을 특별 점검하고, 설 명절 전까지 지급 예정인 280여억 원의 공사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한다.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공기관에게는 하도급 대금을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조달기업이 계약대금의 최대 80%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선금을 명절 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업무도 신속하게 처리한다.조달기업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의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납품기한 조정도 추진한다.
명절 연휴(2월15일~17일) 직후에 납기가 도래하는 건은 6,100여 건, 약 2,400억 원으로 파악된다.
수요기관과 협의를 거쳐 사업에 차질이 없는 경우 2월 23일 이후로 납기를 연장할 계획이다.
전북조달청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중소 조달기업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면서&;“공공조달이 기업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조달분야 지원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일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전북조달청, 설 명절 ‘민생지원대책’ 시행
-중소 조달기업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조달대금 조기 지급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의 충분한 휴식 보장 위해 납품r한 조정 추진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