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지방병무청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이 변경됐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변경된 병역감면 기준은 재산액 7,850만원 이하, 4인 가족 기준 월수입액 195만 516원 이하다. 전년 대비 재산액은 5.9% 상승, 수입액은 2.6% 상승했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경우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 모집대상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병역감면제도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북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생계처리계(063-281-3233)로 문의하면 된다. /강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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