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총선 당시 경선에서 탈락한 상대 정당 후보 조직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국회 안호영(더불어민주당&;완주진안무주장수)의원의 친형이 실형을 면치 못했다. 이와 관련된 선거캠프 관계자들도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하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의 친형(59)과 선거캠프 총괄 본부장을 맡았던 A(52)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 이들을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52)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안씨 등 3인방은 지난 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 당시 선거캠프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이들은 같은 지역구에 출마했던 국민의당 이돈승 예비후보(61)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돈을 주고 안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안씨 등은 2016년 4월4일부터 이틀 동안 이 예비후보 측 캠프 참모 2명에게 3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돈이 오갈 당시 이 후보는 경선에서 탈락한 상태였다.
검찰은 수십 년간 완주지역에서 지지기반을 마련해온 상대 후보 측의 도움을 받기 위해 이들이 이른바 ‘매수’ 작업을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안 의원의 범행 가담 여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진술 등을 확보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안씨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선거캠프 결정에 따른 일로 볼 수 있지만, 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 결과에 따른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 역시 캠프 총괄 역할을 수행하고도 그 역할을 축소해서 말했고, 범행이 중대하고 계획적이어서 엄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에게 돈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상대 후보캠프 소속 사무장에게는 객관적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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